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다. 겉으로는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법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재판 연기의 결정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 사법제도, 정치권력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두고 헌법적..